[프라임경제] 앞으로 외국인도 대기업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판단 기준에 논란이 있었던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일인은 집단 현황 자료 제출 등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부여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최종 책임자다. 일반적으로 기업집단의 총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간 대기업집단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발생했으나 동일인 판단기준이 불분명해 동일인 판단에 대한 객관성·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동일인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대기업집단 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 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문화해 동일인 판단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 왔다. 개정안에서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해 지정된 기업집단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조항으로 김범석 쿠팡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의장은 쿠팡Inc의 지분을 가졌지만 한국 법인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 등 면제 조건을 충족해서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되어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합리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