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6월 '개인투자용 국채' 시대 개막…미래에셋證, 설명회 개최

표면금리+가산금리 연복리 적용…정부 '노후대비 자산 형성' 목표로 출시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24.05.03 18:00:13

ⓒ 미래에셋증권

[프라임경제]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한 '개인 투자용 국채'가 오는 6월 국내에서도 출시된다. 단독 판매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006800)은 이달부터 대국민 설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9일 오후 6시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 소개하는 '[투자잇템] 대한민국이 전국민께 다 담아 드림. 개인투자용 국채!'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전 참가 신청은 오는 8일까지 미래에셋증권 모바일 앱 M-STOCK의 'M-PLAY'에서 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국채다. '국가가 발행한 채권'인 국채 특성상 국가 부도 외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어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에 가산금리까지 더한 이자를 연 복리로 적용해 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데다,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의 분리과세(14%)되는 절세 혜택도 있다. 

매입 후 연금 또는 일시금 방식으로 수령이 가능해 장기적으로 개인의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 20년의 월물로 매월 발행되고, 시장 매매가 아닌 청약의 형태로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매입 할 수 있다. 

표면금리는 전월 국고채 10년물, 20년물 낙찰 금리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결정한다. 올해 총 발행량은 1조원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중도에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이 단점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후 1년 동안은 중도환매가 불가능하다. 매입 후 1년이 지나서 판매대행기관에 중도환매 신청을 통해 환매할 수 있지만, 중도환매 시 해당월별 중도환매 가능금액이 있다. 

또 선착순 접수라 항상 환매가 가능하지 않다. 중도환매 시 표면금리가 단리 적용되며, 분리과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개인투자용 국채로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를 앞두고 많은 고객들께서 전담상담센터 및 영업점 통해 상품 문의를 주시고 있다"며 "전국민 대상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 핵심포인트는 정확히 짚고, Q&A를 통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