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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택가격 공시…개별 0.91%↑ 공동 3.17%↓

5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지방세 등 영향, 적극 관심을"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4.04.30 12:20:04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광주광역시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7만5923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5개 자치구별로 30일 공개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에서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을 완료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 청취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 것이다.

광주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0.91% 상승했으며, 지역별로는 △동구 1.01%↑ △서구 1.28%↑ △남구 1.10%↑ △북구 0.24%↑ △광산구 1.19%↑ 올랐다.

개별주택 가격수준별 분포는 3억원 이하 주택이 6만7017호(88.27%),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이 7335호(9.66%), 6억원 초과 주택이 1571호(2.07%)다.

또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광주시 공동주택가격은 광주 평균 전년대비 3.1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구 3.1%↓ △서구 2.8%↓ △남구 4.0%↓ △북구 2.9%↓ △광산구 3.2%↓ 하락했다.

올해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해당 주택소재지 자치구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자치구 세무과에,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자치구 세무과,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에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검증과정을 거친 후 6월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기간내 열람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주택은 소재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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