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업자원부가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동이용제도 개선, 천연가스 수출입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14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은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제도의 개선, 천연가스 수출입 관련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산업자원부 장관이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등을 참착해 자가소비용 직도입 물량의 규모와 조건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정한 산업용
수요에 대해 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범위르르 하위법령에 위임토록 규정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