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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저작권 침해 확인절차 간소화…최대 5일 단축 전망"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4.04.24 17:03:09
[프라임경제] K-콘텐츠의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해 국내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최대 5일 단축될 전망이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23~24일 이틀 간 방송사업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사업자, 웹툰·웹소설 사업자 등 국내 30여개 저작권 권리사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협력회의를 열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권리사들은 K-콘텐츠 성장을 저해하는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해 신속한 차단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한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현재는 저작권 위반 신규 사이트가 발견되면 해당 권리사들에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문 수발 등 형식 절차의 걸림돌로 인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다음 달부터 공문 회신 방법을 개선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 처리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 권리사들에게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해 확인요청을 하고 시정요구까지 평균 15일 정도 걸려왔으나, 이를 통해 5일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권리사들의 제보를 받는 등 향후에도 사업자와 긴밀한 업무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불법 사이트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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