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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광고시, ‘등록사업자’ 표시해야…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9.11 13:02:33

[프라임경제] 앞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대한 광고를 할 경우 상호와 명칭은 물론 등록번호,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해야한다.

이와관련 국토해양부는 오는 12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에 관한 표시·광고 규정은 지난해 11월 18일 부동산개발업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부동산개발의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고시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밝혀야 할 세부내용은 우선 등록사업자의 상호·명칭과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등록사업자임을 알려야 한다. 아울러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주체 방식으로 추진됨을 표시해야 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의 명칭, 인·허가 기관, 인·허가 번호 및 인·허가 연월일 등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기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개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급대상물의 소재지·지번, 지목·용도, 공사 착공·준공·공급 예정일,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공급대금의 관리자, 신탁사, 분양보증사 등은 물론 등록사업자가 법령 위반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공표절차에 관한 사항 등도 표시해야 한다.

현재 부동산개발업은 7월말 기준으로 1,441개사가 등록했으며,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가 등록사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등록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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