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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개 식용 종식 행정절차 착수

5월7일까지 운영신고서 접수…8월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4.04.11 11:31:26
[프라임경제] 산청군이 개 식용 종식에 따른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산청군 개 식용 종식 행정절차 착수. ⓒ 프라임경제

이번 절차는 지난 2월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공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은 법 공포일 3개월 후인 5월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 공포일 6개월 후인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개 사육·도축·유통 농장주는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방역담당에 제출하고 개 식용 식품접객업·유통업자(개고기 원료 식품)는 산청군청 환경위생과 위생담당에 내면 된다.

기한 내 사육 농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청군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한 농장 등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폐업 시까지 종식 이행계획서 준수여부 등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종식 이행계획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동물 학대 방지 등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식용 개 사육 종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한 내 신고서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 금지를 담고 있다.

또 2027년부터 누구든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할 수 없으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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