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외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은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과 관련해 해외사업자들이 그간 이행을 소홀히 했거나 개정 보호법 하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했다.
우선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해외사업자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다. △해외사업자가 한국 정보 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가 한국 정보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외사업자의 사업장이 한국 영토 내에 존재하는 경우 등이다.
안내서에 따르면 해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후 72시간 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하고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이때 구체적 내용 확인 전이라도 해당 시점까지 알게 된 내용을 중심으로 우선 통지 및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해외에서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처리 사실과 해당 국가·사업자명을 명확히 기재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주체가 열람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보호법에서 정한 항목을 모두 포함해 가독성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해외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안내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 포털에 공개하는 한편, 영문 안내서도 이달 중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주요 해외 감독기구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가 보편화된 환경에서 국내외 사업자를 막론하고 보호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번 안내서를 계기로 해외사업자들이 국내의 법적 요건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우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