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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허영인 회장 체포 유감…검찰조사 회피 의도 없었다"

"건강 악화·바쁜 일정으로 검찰에 소명했으나 거절당했다"

배예진 기자 | byj2@newsprime.co.kr | 2024.04.03 11:16:07

주식 저가매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월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SPC그룹은 허영인 회장의 검찰 체포와 관련해 3일 "허 회장은 악화된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고자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오히려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입장문을 전달했다.

SPC그룹은 "허 회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3월18일까지 출석하라는 최초의 요구를 받았으나,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해 파스쿠찌사와 업무협약(MOU)을 앞두고 바쁜 상황이었다"며 "검찰은 출석일 조정을 전혀 해주지 않았고, 허 회장이 3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의 출국금지 건에 대해서도 "검찰에 빨리 조사를 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동안 한 번도 출석요구를 하지 않다가 어렵게 잡은 협약식 일정을 앞둔 시점에 출석 요구를 했다"며 토로했다.

허영인 회장의 건강 상태 악화로 불출석한 점에 관해서는 "허 회장은 누적된 피로와 검찰 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조사 도중 건강 상태가 악화돼 검찰 조사를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응급실로 후송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SPC그룹은 "이러한 허영인 회장의 건강 상태와 공황장애 병세 관련 전문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전문의 소견을 존중해 '절대안정'을 취하고 나서 검찰에 출석하려고 했다"며 "허 회장의 건강 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난달 29일 다시 출석 요구를 했고, 허 회장은 병원으로 출장 조사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앞으로의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허영인 회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노조 탈퇴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황재복 SPC 대표의 진술을 받고,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과정에 SPC그룹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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