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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후보,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공직선거법 64조1항, 250조 허위사실공표죄…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무효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4.04.01 13:14:39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제윤경 국회의원 후보 캠프는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64조1항과 250조 위반 혐의로 1일 사천경찰서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했다.

제윤경 후보측 관계자가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를 사천경찰서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 제윤경 사무실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는 '선거벽보에 후보자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 학력의 최종학력은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해 게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시 제출한 정규학력증명서의 최종학력과 이미 1만138부나 발송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게재된 최종학력이 다르다. 

뿐만 아니라 선거벽보에 게재된 최종학력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도 다르다.

이에 따라 선관위 제출 정규학력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학력 및 선거공보의 학력이 각기 모두 달라 유권자에게 큰 혼동을 주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학력 위조 및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 조항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무겁게 책임을 묻고 있다. 

법원 역시 후보자들의 학력 위조 및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유권자들의 알 권리 침해로 보고 상당히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학력 위조 및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돼도 무효에 해당되고,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비용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제윤경 후보 관계자는 "서천호 후보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천·남해·하동지역의 1만138 세대에 이미 보내진 예비홍보물은 즉시 전량 회수조치해 전량 폐기처분하고, 거리마다 설치된 선거 벽보도 즉시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3월29일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 공보 역시 허위학력 유무를 즉각 확인하고 허위학력이 게재됐을 경우 지금이라도 전면 발송중단을 취해야 한다"며 "계속되는 잘못의 반복을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사천경찰서는 고발장 접수 즉시 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투표일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안에 수사결과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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