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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결정…투자자 "전액 배상" 요구

차등 배상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 반발, 분쟁 장기화 조짐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3.29 17:05:18
[프라임경제] 국내 모든 시중은행이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투자자별 자율배상에 나선다. 이제 배상은 은행과 투자자들의 협의만이 남은 상태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관련 분쟁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이사회는 이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배상을 결의했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 각 사


금융사 중 가장 먼저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이다. 이들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섰다. 이후 나머지 은행들은 지난 27일부터 연달아 이사회를 열어 투자자 배상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날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면서, 국내 5대(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시중은행은 모두 홍콩H지수 ELS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절차를 진행한다. 

이들이 수용한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은 판매자인 은행과 투자자별 책임을 가산·차감해 배상비율율 0~100%까지 차등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은행들은 이 기준안에 따라 투자자별로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정해진 투자자별 배상비율로 협의에 나서게 된다. 대부분 은행이 내달부터 투자자와 접촉할 계획이다.  

문제는 투자자 책임이 클 경우 낮은 수준의 배상비율이 정해진다는 점이다. 금감원 분석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 투자 사례 대다수는 20~60% 수준에서 배상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H지수 ELS 손실은 설명 부족 등 불완전판매한 은행 책임이 있지만, 그간 투자로 합당한 보상을 받았던 투자자 책임도 있다는 게 금감원의 시각이다. 이른바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콩H지수 ELS 투자자들이 29일 KB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투자 원금 전액 배상을 요구했다. = 장민태 기자.


하지만 투자자들은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에 반발해 집회를 열고 있다. 홍콩H지수 ELS 상품 판매가 대국민 사기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해 투자 원금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지난 15일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KB국민은행 이사회 개최에 맞춰 여의도 본점 앞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금감원에 제출할 탄원서를 작성하고, 원금 전액 배상을 촉구했다. 집회 장소는 은행 앞이지만, 규탄 대상은 금감원인 셈이다. 

한 홍콩H지수 ELS 투자자는 "피해자들은 단 한 번도 금감원과 배상에 대해 소통한 적이 없다"며 "무슨 근거로 이런 배상 결과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 집회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완전판매로 인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자금을 잃을 처지에 놓여 있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한 금융회사에 '대국민 사기 계약 원천 무효'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분노를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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