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대구경찰청, 4월1일 만우절 '거짓신고' 엄정 대응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

김강석 기자 | kksuk@newsprime.co.kr | 2024.03.29 11:15:09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대구경찰청은 만우절(4월1일)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대해 단 한건의 신고라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112에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또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214건, 2022년 264건, 2023년 33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경찰은 거짓신고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

만우절 거짓신고에 대한 엄정대응으로 만우절 당일은 2021년 2건, 2022년 1건 이후 2023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앞으로 오는 7월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호기심이나 장난, 개인적 불만해소를 위해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위급한 상황에 처해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