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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올해까지 연장…전파법 시행령 개정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4.03.26 14:08:38
[프라임경제] 정부가 중소·중견 알뜰폰(MVNO)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과 함께 전파 이용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 수요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파 이용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됐다. 

먼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파 사용료를 전액 감면받게 된다.

당초 감면 기한은 지난해까지였으나, 고물가 시대 속 민생안정을 위해 알뜰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재정당국과 협의해 기간을 추가로 연장했다. 2025년부터는 감면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2027년 이후에는 전액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1월 기준 전체 80개 알뜰폰 기업 중 중소·중견 사업자 외 대기업 계열사 15개사와 외국기업 계열사 9개사에 대해서는 감면 없이 사용료를 전액 부과한다.

이와 함께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도 시행한다. 같은 장소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다수의 무선국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수수료도 최대 80% 감경한다. 

제도 시행 시 주로 고층에 위치한 무선국 검사를 위해 철탑 등에 오르는 검사방문 횟수가 줄어 현장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고, 차량 운행 감소에 따른 탄소배출도 연간 1431톤(t)가량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 

공공용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도 완화된다. 지능형 CCTV에 장착 또는 고정해 사용하는 공공용 이음5G 단말기도 휴대용 단말기와 마찬가지로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밖에 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는 약 15~40% 경감하고, 지정시험기관의 심사 수수료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을 통해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무선설비에 대한 실효성있는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합리적인 전파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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