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해 불공정·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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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9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들의 종교적 중립을 지키는 복무규정 개정령을 통과시켰다> | ||
이 대통령은 이날 제 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늘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을 계기로 (국무위원들은) 공무원들이 종교적 중립을 지킨다는 인식을 확실히 갖고, 앞으로 종교편향의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은 최근 성난 불심을 달래기 위한 규정으로 제 4조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종교편향’ 논란과 관련해 “법·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한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의 사회적 의견수렴 과정을 감안해 국무회의 긴급안건으로 개정됐다.
이는 최근 불교계에서 요구한 공직자의 종교중립 제도화 방안을 정부가 수용해 법제화한 것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종교편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직무를 보다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철저히 관리 감독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공무원들을) 교육시켜 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뒤 “이번 기회로 종교계나 모든 시민사회가 관용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위야 어찌됐건 불교계의 수장에게 결례를 해 물의가 빚어진 만큼 경찰청장은 불교 지도자를 찾아 사과하고,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오늘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종교편향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지 않도록 법, 제도적인 추가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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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추진을 계기로 정부는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의 관계를 보다 성숙히 개선해 나가고자 하며, 종교계도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 1건, 법률 16건, 법률 시행령 21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추석물가 및 민생안정 대책 후속추진상황’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상황과 향후과제’ 그리고 환경부로부터 ‘제10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총회 개최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공포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임시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돼온 법률로써 30개월 이상 소의 특정위험물질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하고 있는 국가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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