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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편향 오해로 불심 상한 것 심히 유감

靑국무회의 통해 사과,경찰청장 문책등 깜짝대책 없어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8.09.09 09:27:25

[프라임경제] 이명박 대통령이 불교계의 종교 편향 불만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본의는 아니겠지만 일부 공직자가 종교 편향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언행이 있어서 불교계가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 의결도 처리됐다.

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어, 최근 불거진 국토해양부 제공 지도정보에서 사찰이 누락된 사건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된 셈이다.

또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 불공정한 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같은 '선물'에도 불구, 불교계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그간 주요 대책으로 언급되어 온 어청수 경찰청장 사퇴 문제에 대해 여권 주요인사들이 사퇴 불가론을 편 데다가 실제로 국무회의에서도 인책론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상 어 청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는 이 정도 사안으로 경찰 수장이 물러나는 경우 경찰 내부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고려도 감안된 판단이지만, 불교계로서는 사상 유례 없이 큰 집회를 통해 목소리를 전달했음에도 청와대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 국무회의 발언과 별도로 9일 밤 '국민과의 대화'에서 강도높은 종교 문제 관련 사과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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