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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육상양식업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2023년 전기 사용 요금 인상분 19원/kwh 중 최대 50% 지원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4.03.19 09:06:22
[프라임경제]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오는 29일까지 '육상양식업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울진군청 전경. ⓒ 울진군


이번 지원사업은 관내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자 및 육상수조식수산종자생산업자(이하 '사업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경영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사업자 중 농사용(을) 전기를 사용하면서 한전(한국전력공사)과 전기사용계약 시 양식업으로 산업분류코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전기요금 체납분이 없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울진군은 농사용(을) 전기를 사용하는 전체 사업장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전년 대비 2023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한전 전기 사용 요금에 대한 인상분 19원/kwh 중 최대 50%인 1인당 9.5원/kwh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농사용(을) 전기요금 지원을 통해 생산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내 육상해수양식업자와 육상수산종자생산자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꼭 신청해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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