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포항시가 폐업한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돼 시정·주의를 받아 포항시의 행정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또 수의계약 대상자에게 자격요건의 증명을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의 사본으로 증명하게 해야 한다.
포항시는 2022년 3월 A업체로부터 225만원의 보일러 이전설치 및 노후배관공사 견적을 받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사 진행하고 대가를 지급했다.
하지만 A업체는 2019년 6월에 폐업 신고한 사업체로 수의계약대상자 자격요건이 갖추지 못한 업체였다.
또한 폐업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등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해도 바로 폐업한 사업체인지, 정상적으로 사업이 운영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포항시는 가장 기초적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인지 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또 공정한 과세와 원활한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함에도 지자체의 입장에서 과세 누락을 조장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펼친 것이다.
최근 포항시 공무원이 시유지 매각 대금 수십억원을 수년간에 걸쳐 횡령하는 사건도 경북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세무회계분야 관계자는 "이런 일은 계약부서와 재무관리부서가 내부 모의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경우"라면서 "포항시 내부 감사 등 통제 시스템이 유명무실함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한편 포항시는 질서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를 한 후에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자진납부 또한 하지 않았음에도 과태료 총 19건 3510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도 이번 행안부의 감사에도 적발됐다.
이는 자진해 과태료를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등 포항시 행정의 신뢰도가 크게 손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