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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개발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 간소화…수입 심사 30일로 단축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4.03.14 14:55:00
[프라임경제] 정부가 유전자변형(재조합)기술을 활용한 위탁개발 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수입·이용 관리를 명확화하고 규제 간소화를 추진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임상 등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 이외에 국내 위탁개발을 목적으로 수입·이용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절차와 기간이 간소화된 '시험·연구용'으로 관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바이오 위탁개발은 자체 개발 역량이 없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의뢰를 받아 재조합 기술,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등을 활용해 대사 효율을 높이거나 최적의 발효·정제·배양 기술을 적용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최근 의약품뿐만 아니라 단백질, 고분자 등에서도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다. 

그러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소관 부처에 위해성 심사, 수입승인, 이용승인 등 여러 단계의 심사·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중 위탁개발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국내에 곧바로 유통되지 않아 이러한 절차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기업 현장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제5차 수출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산업부 등과 협의해 위탁개발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시험·연구용 범위에 포함시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수입 심사 기간은 최소 110일에서 최대 30일로 단축되며 절차도 1단계로 간소화된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그동안 쌓인 국내 바이오 원천기술이 연구실을 넘어 산업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가 바이오산업의 혁신과 아울러 바이오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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