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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끼문자 보낸 웹사이트 형사 고발" 예고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4.03.12 14:08:23
[프라임경제] 중앙전파관리소는 보이스피싱 예방과 근절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1개월 간 무등록 문자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해외 통신사를 경유해 국내 이용자에게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불법 광고, 도박 등 불법성 문자를 발송하는 무등록 문자서비스 제공자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해외로 문자 발송을 경유하는 웹사이트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 주요 통신사업자 등과 협조해 무등록으로 의심되는 문자서비스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필요 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특히 등록하지 않고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정삼 중앙전파관리소 소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법 스팸, 스미싱 등 불법 미끼성 문자를 이용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통신서비스 문화를 조성하고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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