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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파수꾼은 '축산물 인증제'

 

박광선 기자 | ksparket@empal.com | 2008.09.08 11:29:05
[프라임경제]2008년 상반기 국내 돼지고기 수입량은 약 125,000톤에 달한다. 이를 일인분 200g으로 계산을 하면 총 6억 2천 5백만인 분에 해당한다. 우리 국민을 4,500만 명으로 볼 때 일인당 상반기에만 약 14인분의 수입 돼지고기를 먹었다는 것이다. 그만큼의 수입돼지고기를 먹은 기억이 없다면 그 동안 속아왔다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수입산 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7월부터 본격 실시되고 있다. 또한 올해 12월 22일부터는 쇠고기에 이어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사용하는 모든 음식점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사실 이 제도는 늦은 감이 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회에서는 국내산 축산물이 수입 축산물과의 차별성을 갖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들 인증제에 대한 관심은 소비자들의 식육 유통에 대한 지속적인 불신을 반영하는 결과이며 인증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이러한 불안 심리를 상당량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매 경로를 제공하고 판매점에게는 자긍심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우리 먹거리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소비자, 판매자, 생산자 모두를 지향한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먹거리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국내외 식육 인증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 국내 축산물 인증제도

① 한우판매점 인증제
(사)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에서 2006년부터 시행 중인 ‘한우판매점 인증제’는 한우소비 활성화와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한우 공급을 통해 우리 한우를 보호하고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출발했다.

전국한우협회가 정한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한우를 100% 판매하는 음식점을 찾아 인증을 부여하는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안심하고 우리 한우를 먹을 수 있고, 인증점은 한우전문판매점이라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토대로 안정적인 판매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해하는 한우와 육우, 젖소, 수입육을 같이 판매하는 혼합 판매점은 인증 판매점에서 제외함으로써 순수 한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였다.

특히 2007년 시행 1주년을 기념해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소비자 545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한우판매점 인증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64.9%로 나타난 바 있어 성공적으로 국민들에게 한우 인증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한미FTA 체결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 전문점이 들어와도 한우판매 인증점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83.3%가 한우판매 인증점을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국산 쇠고기 판매점이 있더라도 한우판매점은 꾸준히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은 멀었다는 평가다. 한우판매인증제는 2006년 12개의 업소 인증을 시작으로 2007년 상반기 26개소, 2007년 하반기 36개소의 인증점을 추가로 선정하여 총 72개의 한우전문판매점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전국 식육만 취급하는 22만 8000개 식업소 대비 약 0.04%수준으로 인증제 효과가 발휘되기에는 지극히 미약한 수준이라서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인증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② 대한양돈협회 국산 우수돼지고기 판매인증점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화)가 양돈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실시한 ‘국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사업’은 돼지고기 판매점이나 음식점의 수입육 국산 둔갑판매를 막고 양돈농가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돼지고기를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산 돼지고기만을 취급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양돈협회와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지난해는 ‘소비자시민모임’이 인증한 20개의 우수브랜드 중 선진크린포크, 대상 하이포크, 돈마루 등 8개 브랜드 업체가 인증점으로 선정됐으며 이들 브랜드들은 생산•도축•가공•판매 등 전 과정을 3차례에 걸쳐 현지 실사하는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맛과 육질, 안전성이 보장된다.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국내산 브랜드 돈육 위주로 농가와 기업, 식당을 연계하는 방식의 운영이 눈에 띈다. 브랜드 돈육은 농림부에서 매년 주관하고 있는 ‘우수 축산물 브랜드 경진 대회’를 통해 그 품질을 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보장된다는 평가다. 2004년, 2006년, 2007년 대상과 최우수상을 연속 차지한 ‘선진크린포크’를 사용하는 ‘압구정 아리수’를 시작으로 현재 국내 약 120개의 인증점이 있다.

올해부터 전국 120개소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올해 8월에 실시된 120개 인증점 모집에 두배가 넘는 총 250여개소가 인증을 신청해 우리 돼지고기에 대한 관심도 및 신뢰 제고 욕구가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대한양돈협회 역시 인증점 확대를 연차별로 꾸준히 확대하며 우리 돼지고기의 안전함과 우수함을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 국외 인증제도

① 일본 : 가고시마 흑돈 증명제도
‘가고시마 흑돈 증명제도’는 1955년부터 동경을 비롯한 관동지역 전반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며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가고시마 흑돈을 증명하는 제도이다. 버크셔 순종이고 농림수산성이 내린 흑돈의 정의와 일치하며, 가고시마현 내에서 생산, 비육, 출하된 것에만 증명서가 발급된다.

생산자는 브랜드산지지정을 받아 엄격한 산지지정기준에 따라 흑돈을 생산하고 키우게 되며 생산∙출하자∙출하∙도축일이 기재된 흑돈증명서는 생산자와 도매상, 소매상을 경유하여 협의회에 다시 반환됨으로서 그 공신력과 신뢰성을 더했다.

2001년에 지정판매점 제도를 도입하며 368여개의 슈퍼, 백화점, 정육점, 요리점이 가고시마 흑돈 지정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② 호주 : Australian HomeGrown (AHG)
2005년부터 호주가 새로운 식품표시로서 100% 호주 국내서 생산되고 가공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나타내는 Australian HomeGrown (AHG) 의 로고를 만들어서 운영중이다. 특히 AHG 는 과거 돼지고기 업계가 국내산 돼지고기의 수요촉진을 목적으로 발안한 것으로 ‘호주산’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소비자들의 비판에 대항하여 정부가 100% 호주산의 안전함을 보증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인증제이다.

③ 미국 : 100% 버크셔 인증
버크셔 종의 보존, 육성 및 보급을 목적으로 농가를 중심으로 미국 버크셔 협회 (ABA : American Berkshire Association)가 1994년 품질 증명을 보증하기 위한 트레이드 마크를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 농무부 소속 검사관의 엄격한 감독 하에서 육류 생산이 진행되며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육류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보증하는 농무부의 각종 육류 안전 기준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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