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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금융당국 중징계 항소심 승소

여전히 남은 사법 리스크…금융당국 "판결 검토해 상고 여부 결정"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2.29 17:15:04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086790) 회장에 내려진 금융당국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판결 내용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는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이하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판단해, 지난 2020년 3월 업무 일부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당시 하나은행장을 맡았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았다. 중징계를 받게 되면 연임은 물론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불복한 함 회장은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금융당국 중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함 회장은 항소했다. 결국 이날 재판부 판단에 따라 1심 결과가 뒤집힌 셈이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내부통제 의무 중 일부만 인정돼 피고(금융당국) 측이 새로 징계 수위를 정해야한다"며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함 회장과 달리 하나은행에 대해 "은행으로서 공공성과 안정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야 함에도 DLF 판매를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만 활용했다"며 "불완전 판매와 손실 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정지 제재는 과도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하나금융은 재판 직후 "재판부 판단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을 고객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금융권은 함 회장이 아직 사법 리스크를 떨쳐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금융당국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심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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