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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전제품 리콜 사례로 본 국내 소비자 대응 방안

미국서 프리지데어 냉장고 리콜…"국내 유통·판매된 바 없다"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4.02.28 15:37:26
[프라임경제] 해외 직접구매 비중이 꾸준히 늘면서 제품 안전성 검증에 대한 중요성이 덩달아 부각되고 있다. 특히 가전제품은 국가별 전압과 주파수 기준이 다르고, 이로 인해 화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8일 미국에서 리콜 조치된 프리지데어 냉장고 제품 이미지. ⓒ CPSC 홈페이지


최근에는 스웨덴 종합가전기업 일렉트로룩스 그룹의 한 브랜드인 프리지데어 일부 냉장고 제품이 파손 우려로 미국에서 리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다만 해당 모델은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제품으로 확인됐다.

28일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따르면 일렉트로룩스 그룹의 프리저데어(Frigidaire) 브랜드 냉장고 제품 38만3240여개는 질식 및 열상 위험으로 이달 8일 미국에서 자발적 회수 조치됐다. 

리콜 대상은 2015~2019년 제조된 슬림 얼음통이 장착된 프리저데어 냉장고 제품 다수다. 모델 번호는 DGHK2355TF, DGHX2655TF, FFSC2323TS, FGSC2335TD, FGSC2335TF, FGSC2635TD, FGSC2635TE, FGSC2635TF, FGSC2635TF, FGSC2277RF, FFSC2278UF, LGHX2636TF다.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CPSC) 조사 결과, 리콜된 냉장고에는 얼음통 구성 요소가 들어 있어 얼음통이 조립되며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플라스틱 조각이 얼음통 밖으로 배출될 경우 소비자에게 질식 및 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지하고, 프리지데어 측에 얼음통 조립 부품 무상 교체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리콜 대상 제품의 경우 국내에는 유통·판매되지 않았다. 일렉트로룩스코리아에 따르면 프리저데어 브랜드는 국내 정식 수입 제품이 아니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 공표와 동시에 국내 판매 여부를 일일이 조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미국의 표준 전압이 다른 만큼 해당 모델을 국내로 들여온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표준 전압으로 220V를 채택해 사용하고 있는 반면, 미국 가전제품은 대부분 110V다. '프리볼트'라고 명시된 경우 돼지코처럼 생긴 플러그를 꽂으면 사용할 수 있지만 이외엔 전압을 조절하는 변압기를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 

문제는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해외 직구는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이 최대 장점이다. 시장 규모 또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액은 6조7567억원으로 전년 대비 26.9% 증가했다. 

특히 미국 직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은 지난해를 제외하고 줄곧 직구 1위 자리를 지켜왔다. 직구 인기 품목으로는 건강기능식품, 디지털 가전, 생활 소품 등이 꼽힌다. 

더욱이 해외에서 구입해 국내에 반입했거나 해외 직구로 구입한 가전제품은 국내 대리점이나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가 쉽지 않다. 제품에 따라 판매 국가에서만 품질보증이 제공되기 때문. 유상 수리 또한 탑재된 부품이 다를 수 있고, 이를 해외에서 조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불가한 경우가 많다. 

이밖에 이커머스를 통해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위험을 키우는 요소다. 실제로 이날 주요 이커머스에 일렉트로룩스 브랜드를 검색한 결과, 청소기 제품 등이 판매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 가전업계 관계자는 "다른 가전제품과 달리 냉장고는 전기 소모량이 많아 국내 기준에 맞춰 별도 생산‧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부품인 컴프레서와 내부 단열재 등도 국가별 기후 특색에 따라 사양이 각각 다르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직구는 국내 거래와 달리 교환·환불·사후서비스(A/S) 등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 안전성 조사, 불법·리콜제품 유통 모니터링, 불법 제품 단속 및 리콜 이행 점검 등 사후관리 제도를 운용해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국내외 리콜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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