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외국계 기업에 근무 중인 임직원이 성과 보상으로 받은 주식을 국내 증권사로 이전하지 않고 외국 증권사에서 매도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상장증권 거래 제도 개선과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후속 조치가 목적이다. 오는 3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가 면제된 경우, 투자자는 해외 주식을 국내 증권사로 이전 절차 없이 외국 증권사에서 매도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해외 증권은 국내 증권사에서만 거래할 수 있었다. 문제는 국내 증권사로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가 개선에 나선 것.
신고 면제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에 근거를 뒀다. 구체적으로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 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본사 주식을 받은 경우 △국내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상장 증권 거래 시 투자자 보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국내 증권사에서만 거래를 허용했었다"며 "하지만 불편에 대한 지적이 있어,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