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6일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말 그대로 금리상승, 경기침체 같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스트레스'(압박) 상황에서도 빚을 갚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장치.
기존 DSR 산정식에 가산금리를 붙이는 건데 그만큼 갚아야할 원리금이 늘어 대출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즉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라는 것.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은행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까지 확대 적용되고 적용되는 가산금리 비율도 높아진다. 다만 5년 이상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 주기형 대출상품은 스트레스 가중치가 낮아 변동금리 상품보다 더 높은 한도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