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신작 '롬'이 엔씨소프트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하면서, 업계 간 저작권 분쟁이 고조되고 있다.
신현근 레드랩게임즈 대표는 23일 롬 공식 카페를 통해 엔씨의 민사소송 제기에 대한 입장문을 게재하며 "최근 저작권 관련 이슈가 많아 이미 개발단계에서 게임의 법무 검토를 진행했으며, 일반적인 게임 UI(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범주 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레드랩게임즈는 엔씨의 주장이 '통상적 게임의 디자인' 범위 내에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엔씨가 문제 삼은 가방 아이콘, 공격 버튼이 다른 게임과도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레드랩게임즈 입장문. ⓒ 레드랩게임즈 홈페이지
또한 엔씨가 소송을 제기한 날짜가 '롬'의 정식 서비스를 앞둔 시점이라며 엔씨의 행동이 서비스 방해와 이용자의 우려 유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22일 엔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롬의 퍼블리싱을 맡은 카카오게임즈는 "레드랩게임즈의 입장을 존중하며 소장을 수령한 후, 신중한 대응을 위해 개발사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엔씨와 카카오게임즈 간 두 번째 소송이다. 앞서 지난해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 출시 때 유사한 문제가 있었다.
한편, 레드랩게임즈 신작 '롬'은 예정대로 27일 오전 10시 글로벌 정식 출시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