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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연임 '빨간불'…금감원 최고수위 제재 어쩌나

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에 '고의 1단계' 조치…대표에도 해임 권고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4.02.23 17:08:04
[프라임경제]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고 수위 제재를 통보받았다. 여기에는 류긍선 대표이사 해임 권고도 포함됐는데,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향후 미칠 파장에 눈길이 쏠린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연임 여부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왼쪽 두번째)가 지난해 11월 택시 4단체 대표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 의혹 관련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서는 금감원이 조치안을 감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해당 회사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다.

금감원은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양정 기준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위법행위의 동기와 중요도에 따라 나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나 택시회사에게 수수료로 운행 매출의 20%를 먼저 받은 뒤, 업무 제휴 계약 명목으로 16~17%를 다시 사업자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기준 연결 매출 7915억원 중 3000억원가량을 이같은 방식으로 부풀렸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류긍선 대표와 이창민 경영전략담당 부사장(CSO)에게는 해임과 직무정지 6개월을 각각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 산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만일 이대로 내용이 확정되면 역대 두 번째 과징금 규모가 될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당사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으나,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것 같다"며 "감리위원회와 증선위원회 단계의 검토가 남아있는 만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류긍선 대표의 연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류 대표는 앞서 그룹 차원의 경영진 쇄신에 따라 교체될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업계와 상생 방안을 도출해낸 만큼 연임에 무게가 실렸다. 

또 최근 외부 준법 감시 기관인 '준법과신뢰위원회' 위원과 카카오 경영진이 만나는 자리에 정신아 대표와 함께 참석하며 사실상 연임 절차를 밟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류 대표의 임기는 오는 3월27일까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주주총회를 열고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임 확정 시 카카오와 증선위가 정면 충돌하게 되는 셈이다. 

류 대표는 현재 분식회계 의혹을 비롯해 콜 몰아주기, 수수료 문제, 직원 휴대폰 포렌식 조사 등으로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류 대표의 연임 여부 관련해서는 아직 (어떤 것도)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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