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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대손충당금 적립률 30% 상향

금융위 정례회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의결 "건전성 관리 강화"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2.21 18:00:12

금융위원회가 21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부동산 대출 위험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을 지금보다 약 30% 더 쌓게 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1일 개최된 제3차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상호금융권은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보다 높은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적용받고 있다. 그럼에도 적립률을 저축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은 상호금융권의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위험노출액)에 대한 손실흡수능력 강화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기존 대비 30% 상향된다.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적립률은 △정상 1.3% △요주의 13% △고정 26% △회수의문 71.5% △추정손실 100% 순이다. 

통상 금융권에서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분류된 대출은 부실채권이다. 고정 분류 기준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적립률 차이는 기존 10%p에서 4%p로 축소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지만,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오는 6월부터 10%씩 적립률을 상향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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