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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인 불법 집단행동 엄중 수사...주동자·배후세력 구속수사 원칙"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4.02.21 16:02:09
[프라임경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의료기관에서 이탈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형법을 적용해 엄중히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배후에서 조정하거나 교사하는 세력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사안을 규명,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했더라도 현장에 조속히 복귀했다면 이를 반영해 처분한다.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연합뉴스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은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아직 정부 차원의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한 시민단체가 의료계 단체행동을 주도하는 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전협), 전공의협회,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 집행부와 위원장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 지원에도 나선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의료계와의 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정부 정책 철회만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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