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산업 지원과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메타버스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관련 산업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세계 최초로, 지난 2022년 1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2년여 만이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와 기반을 조성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방향과 목표,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산업 현황,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등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공표할 수 있다.
정부는 전문 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연구개발 기반 마련, 표준화 지원 등 메타버스 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과 지역별 메타버스산업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다.
이 법은 메타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시범사업, 국제협력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부나 지자체가 가상융합 기술이나 서비스의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가상융합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대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도 명문화했다. 사업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용자 보호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 규제를 추진할 수 있다.
이 밖에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의 제작·유통과 이용자의 부당한 차별 취급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생태계 조성·유지를 위한 사업자 의무도 규정됐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공포 후 6개월간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8월 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마련 절차에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하위 법령을 적기에 제정하고 민간 중심 자율 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자 등록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