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규제 완화' 금감원, 금융사 해외진출 가이드북 개정 발간

신고절자 간소화·해외사무소 영업행위 일부 허용·투자 특례 마련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4.02.16 09:21:37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북을 내놨다.

1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을 개정 발간했다. 가이드북에는 금융사의 해외 점포(현지법인·지점·사무소 등) 설립과 관련해 각 금융업권별 법규 및 외국환거래법규상 국내 신고요건과 절차 등을 담았다. 아울러 금융사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등 법규 개정, 신고서식 변경 등을 반영했다.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 등을 전면 반영해 금융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북을 개정 발간했다. ⓒ 연합뉴스


이에 따라 금융사 해외진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먼저, 역외금융사 투자 등 신고의무를 완화한다. 역외금융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출자요청 방식 투자관련 특례도 마련했다. 역외금융사에 대한 출자요청(Capital Call) 방식 투자 시 최초 사후보고 후 출자요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별도 보고절차 없이 송금사실만 제출하면 된다.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도 해소한다.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본다.

해외사무소 영업활동 영위도 일부 허용한다. 그간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사무소에서도 영업활동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국내 해외진출규정상 사무소 영업활동은 불가능했다. 타 법령상 제한이 없고, 영업기금을 미보유한 사무소에 한해 영업활동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역외금융사에 대한 출자요청 방식 투자 관련 신설 서식을 수록했다. 용어·서식명 등을 정비해 실무상 혼선이 없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북을 각 권역별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에 배포하고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2월 중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사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