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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변호사 명예훼손 고소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4.02.15 17:15:59
[프라임경제] 쿠팡이 자사 물류센터 노동자 중 기피 인물이 재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변호사를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15일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등 4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권 변호사 등과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이 자사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그만둔 일부 노동자의 재취업을 막고자 이른바 '블랙리스트' 만들었다며 엑셀 파일로 된 문건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쿠팡대책위 대표 권영국 변호사가 14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법적 대응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앞서 지난 13일 한 언론사는 쿠팡이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엑셀 문서 파일에 쿠팡이 채용을 기피하는 퇴직자들 명단을 각종 암호로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능 △비자발적 계약종료 △24주 내 웰컴데이 중복지원 △고의적 업무방해 및 지시 불이행 △폭언·욕설·모욕 △직장 내 성희롱 △반복적인 무단결근 등이 있었다.

문건에는 당사자들의 이름과 근무지, 생년월일 등을 개인정보와 함께 퇴사일, 사유, 노조 직함 등이 적혀있다. 

권영국 쿠팡대책위 대표는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등재 사유 상당수는 구체적 증거를 갖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도 아니고 객관적 기준도 없다. 노동 조건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블랙(리스트) 대상이 된다고 하면 결국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사회로 전락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쿠팡은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작성·관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경영 활동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쿠팡은 입장문에서 "인사평가는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1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권영국 외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 쿠팡


쿠팡은 또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문건이 자사의 인사평가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CFS에 따르면 권 변호사가 CFS 인사평가 자료에 없는 '노조 직함' 항목을 임의로 추가해 조작했으며, CFS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취업을 방해했다는 권 변호사의 주장도 허위라는 입장이다.

CFS 측은 "인사평가 자료에는 대구센터 등의 표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권 변호사 등은 암호명 대구센터 등을 운운하며 CFS가 비밀기호를 활용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허위 주장했다"며 "심지어 CFS 인사평가 자료에는 없는 '노조 직함' 항목을 임의로 추가해 조작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 CFS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취업을 방해했다고 허위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권 변호사는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회사가 마치 조직적 댓글부대를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주장했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조작 자료를 유포하고 상식적인 여론조차 폄훼한 권영국 전 민노총 법률원장에 대해 형사고소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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