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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희망저축계좌Ⅱ 신규가입자 모집...매월 10만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 대상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4.02.12 21:00:16
[프라임경제]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Ⅱ 신규가입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의성군청 전경. ⓒ 의성군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목돈을 마련해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근로장려금을 월 10만원 지원받게 되며, 3년 후 72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 포함)을 받게 된다.

희망저축계좌Ⅱ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자산형성포털 콜센터또는 의성군 복지과 희망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가입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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