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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4.02.06 18:37:07
[프라임경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청구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연합뉴스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치료를 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2014년 국가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롯데쇼핑(023530)·용마산업 등 제조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정 성립으로 해당 기업들은 소송 당사자에서 빠졌고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만 남았다.

앞서 1심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제조 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세퓨에 대해 피해자 13명에게 총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해 기각했다.

원고 10명 중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진행된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은 의약외품 미지정을 제외한 유해성 심사와 공표 과정에서 환경부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유해성 검사가 불충분했는데도 결과를 성급히 반영해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한 뒤 10년 가까이 방치한 것은 국가배상 책임이 있는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조정금을 받은 일부 원고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지만 조정금을 받지않은 원고 3명에게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책임을 판단할 땐 공무원의 권한 행사가 국민의 건강·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 헌법상 국가의 국민보건에 관한 보호의무 등 국가의 책무도 고려돼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대규모 건강 피해를 준 가습기 살균제 원료 화학물질에 대한 불충분한 심사, 불완전한 고시 등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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