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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 증원 강행하면 총파업 돌입"

복지부,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4.02.06 15:00:08
[프라임경제] "정부가 의료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은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은 6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의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 연합뉴스


이 회장은 그러면서 파업 절차 돌입과 함께 현 의협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집단행동에 나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불이익 조처를 당할 경우, 의협 차원에서 법률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심의·의결한다. 결과는 회의 종료 후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증원이 결정되면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은 19년 만에 늘어난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 휴진과 진료 거부 등 단체행동에 돌입할 경우 '업무개시명령'과 함께 의료 면허 취소 추진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5월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의사의 불법 파업으로 업무 방해가 확인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으로 환자가 치명적인 피해를 보게 된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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