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연구자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사전에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3책 5공은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수행 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를 제한하는 규제다. 연구자가 동시 수행 가능한 최대 과제 수는 5개로, 연구책임자로는 최대 3개까지만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간 정부 R&D 관리 시스템이 부처별로 각각 분산돼 있어 부처 간 연구수행 정보 공유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실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제 유형이 많아 정부 사업담당자와 연구자 양측 모두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위반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과기정통부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동시수행 과제 수 3책 위반자는 3명, 5공 위반자는 22명으로 총 24명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IRIS를 통해 부처 간 분산된 연구수행 정보를 통합하고, 연구자가 수행 중인 전 부처의 동시수행 제한 대상 과제 수와 제외 과제 수를 시스템을 통해 정확히 산출해 내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과제 접수 시 동시수행 과제 수 위반 여부와 선정 이후 협약 시까지 기존 과제를 조정하지 않으면 협약 지연 및 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알림을 제공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정통부의 바람직한 역할은 연구자가 규정 위반에 대한 걱정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제부터 연구자가 규정을 위반하기 전에 IRIS가 그 사실을 알려주어 선의의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