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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추경 예산,편성요건 안 맞다"

이용섭 의원 "요건 불총족…화물차 감차사업등에 편성해야"

이종엽 기자 | lee@newsprime.co.kr | 2008.09.03 13:34:52

[프라임경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3일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국토해양부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역은 추경 편성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 등은 사업의 주목적, 당초 추진일정 등을 감안할 때 필요적 요건인 목적적합성, 시급성, 집행가능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 규정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건에 맞지 않는 사업내용들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생기거나 느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다.

이 의원은 또 "특히 이번 추경에 계상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지원 사업 1,000억 원의 내역을 보면 추경의 목적과 다르게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통행료 감면에 대한 도로공사의 수입감소분을 보전하는 것에 불과해서 추경 편성요건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지원 사업 1,00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지난 6월 17일 국토해양부에서 민생대책으로 내놓은 ▲ 10톤 미만 화물차 야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사업에 250억 원, ▲ 화물차 LNG 개조 사업에 400억 원, ▲ 화물차 감차사업에 350억 원을 편성하는 게 옳다"고 추경 개편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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