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금융위, 산업은행 미흡 사항 지적…"근무지 이탈 규정 필요"

개선사항 재차 시정조치 예정, 산업은행 "공시 외 말할 수 없어"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2.01 16:02:54
[프라임경제] 산업은행이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게 4건의 미흡 사항을 지적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을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방침이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21일까지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연말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산업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4건의 미흡 사항을 지적받았다. ⓒ 프라임경제


점검 결과, 산업은행은 △보안 위반 △업무용차량 운행기록부 관리 미흡 △비상연락망 현행화 미흡 △근무지 이탈 사전결재 총 4건에 대해 지적받았다. 

특히 금융위는 산업은행에 "근무지 이탈 시 사전결제 규정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점검 차원에서 나갔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한 것"이라며 "개선한 후에 금융위에 알려달라고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보안 위반은 외부인이 출입했을 때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것들"이라며 "또 사전결제 규정에 대해서는 근무자가 자리를 비울 때 관리자의 승인 등의 부분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라고 첨언했다.

금융위는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 내용을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계획이다. 만약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공시된 내용 이외에 따로 말할 수 없다"며 "주관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