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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PC 647억 공정위 과징금 취소..."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없어"

SPC, 공정위 상대 과징금 불복소송서 일부 승소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4.02.01 13:54:12
[프라임경제]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홍성욱·황의동)는 지난달 31일 SPC삼립 등 총 5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SPC삼립 등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과 파리크라상·샤니에 내렸던 밀다원 주식 매각 금지 명령 등을 취소하라고 명했다.

© 연합뉴스


특히 SPC 그룹 차원에서 삼립에 '통행세'를 몰아줘 부당 지원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재판부는 "거래에서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와 삼립 간 밀가루 거래는 '현저한 규모'로 이뤄졌고, 이를 통해 삼립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며 이와 관련한 공정위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SPC가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그룹 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2020년 7월 발표했다. SPC가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여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외에도 허영인 SPC그룹 회장,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오는 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SPC는 선고 후 "사실관계가 규명되고 오해가 대부분 해소돼 다행"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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