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협력업체 인건비 체불로 공사가 중단됐던 ㈜태영건설이 밀린 임금을 청산하고 건설 현장을 재가동 했다.
1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인건비 체불로 공사가 중단된 ㈜태영건설의 대구 동구 건설 현장에 근로자 390여 명의 임금 체불액 11억여 원이 전액 청산되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대구노동청은 해당 현장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현장을 방문해 원청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임금을 청산할 것을 지도했다.
체불이 발생한 협력업체에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해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이와 함께 ㈜태영건설 본사에 체불임금을 조기에 청산할 것을 요구했다.
발주처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협력업체에 지급해 체불임금이 조기청산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편 대구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 없는 설 명절을 위해 오는 8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며 이 기간 중 근로감독관이 47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있다.
또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10개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할 방침이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한다.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속히 신청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