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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4월30일까지

올해부터 5,000㎡미만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원 지급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4.01.31 14:48:05
[프라임경제] 의령군이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진행한다.

의령군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 프라임경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한 달간 진행하고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으며,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 신청대상이다.

대상자에게는 사전 신청 안내문이 문자로 전송되며 이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직후인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의 관할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기간에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5,000㎡미만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원이 지급되므로, 등록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정보 변경이 있거나 신청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방문신청을 해야 한다.

기본직불 등록신청자는 실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농지 분할 등에 대한 점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전액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 및 5년 또는 8년간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

의령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10만원 인상된 만큼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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