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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폭 확대

2월부터 체외수정 시술 간 횟수제한 폐지…4월부터 냉동난자 사용 시술 지원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4.01.31 13:19:27
[프라임경제] 진주시는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진주보건소. ⓒ 프라임경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진주시는 그동안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를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을 지원해 왔다. 정부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시술비용을 지원하던 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부터는 난임시술 간 지원횟수 제한 칸막이를 폐지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기존 체외수정 시술 중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지원하던 것을 신선·동결배아 구분 없이 4회 증가한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부부들도 신청 가능하고 시술 선택권이 확대돼 시술 횟수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해 자녀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시는 2023년 4월24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을 추진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 지원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해 왔으나, 시는 소득기준 제한 없이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지원하고 비급여 항목도 일부 추가 지원해 난임부부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는 대상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부부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해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냉동난자 사용 시술 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2024년 4월 이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해 놓은 난자를 실제 임신에 사용해 보조생식술을 받는 부부에게 지원하며 회당 100만원, 부부 당 총 2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난임 진단 전에라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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