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티'가 가맹점사업자단체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 가맹 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 상도역점 등 61개 가맹점의 점주들은 2021년 3월 1300여명의 전체 맘스터치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안내 및 참여 독려 우편물'을 발송했다.
이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가 해마로 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해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이윤마저 급락"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맘스터치는 이를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며 서면 경고했다.
점주협의회는 지난 2021년 4월 맘스터치에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 명단을 송부하며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지만, 맘스터치는 협의회 가입 가맹점주 가입 명단을 우선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해 6월에는 협의회 대표성이 인정돼야 가맹본부 협의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전체 가입자 명단을 재차 요구하더니 점주협의회 명의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맘스터치는 2021년 7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만약 계약이 해지된 후에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강경히 대응하면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맘스터치 측은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단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상도역점 가맹점주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맘스터치 본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가맹점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는 한편, 동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본부 간담회 등을 통해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