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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지원 특별법 제정하라"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국가산단 주변지역 피해 실질적 지원 촉구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4.01.30 14:05:37
[프라임경제] 하동군의회가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대선 의원이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하동군의회

군의회는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대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1967년 조성한 여수국가산업단지와 1988년 조성한 광양국가산업단지가 인근에 자리잡고 있어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대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은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와 환경오염으로 지역주민과 생태환경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의회에서 두 차례 국가산업단지 관련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피해 주민들은 직접 시위와 집회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변화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이날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대통령·국회·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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