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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대기 배출시설 4~5종 사업장 대상, 2월1일~3월8일까지 신청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4.01.30 09:21:52
[프라임경제]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대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노후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의성군은 노후 대기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의성군


대기 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 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며, 2월1일부터 3월8일까지 군청 환경축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의성군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3개 사업장에 12억6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억9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고,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 방지시설상태 확인 등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김주수 군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으로 중․소기업 부담완화로 경쟁력 확보와 미세먼지를 저감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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