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9.1세제개편안과 관련 건설업계는 전반적으로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내용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 |
특히 거주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단순한 시세차익용 주택이나 원정투자용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도 주택의 개념이 ‘투자’에서 ‘실거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모 건설사 관계자는 “비과세 조건의 경우 3년을 보유해야하고 일부 지역은 3년의 거주요건이 추가됨에 따라 내집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은 혜택이 아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나마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려는 투자자들의 발길도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지방 미분양 해소에도 다소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고 전망했다.
고가주택 기준이 상향조정된 것도 지방 시장의 냉담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아파트 606만3,305가구 중 6억원 초과 9억원이하 가구 수는 전체의 5.2% 수준인 31만5,693가구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아파트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 등 수도권에 98.2%인 30만9,918가구가 집중됐고, 지방은 5,775가구로 전체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강원, 경북, 전남, 제주도 지역에서의 고가주택은 단 한채도 찾아볼 수가 없다.
충남에 위치한 모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은 지방 시장을 철저히 외면한 정책이다”며 “지방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던 정부의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만큼 이번 세제개편안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흘러들어가는 수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세가 상향 조정되더라도 대출규제·종부세 등이 본격적으로 완화되지 않는 한 고가주택에 대한 매수세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아울러 닥터아파트 이영진 소장은 이번 정책에 대해 “양도세 완화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한편으로는 종부세 완화를 통해 매도의사를 저지하는 엇박자형 정책”이라고 평했다. 즉 거래활성화보다는 거래가 경색되는 상황이 연출됨에 따라 지방에 분양을 앞둔 건설사 입장에서는 다소 난감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기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채울 필요가 없는 지역의 기분양자들도 발등에 불떨어졌다”며 “현재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분양자는 양도세 거주요건 강화 조치를 간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거주요건 강화의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최초로 취득해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데, 잔금지급일이 공포일 이후이면 취득일도 공포일 이후가 되기 때문에 공포일 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거주요건 강화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즉 기분양자들도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요건을 채워야하는 패널티를 받게 된 셈이다. 결국 건설사들이 품고 있는 미분양도 모두 해당되는 것이다.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