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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 환송...대법 "절차상 위법"

아산시민단체 대법 판결에 '유감' 표명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4.01.26 09:23:02
[프라임경제] 대법원 1부 (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5일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내면서 일단 대법원에서 당선무효를 면하게 됐다.

박경귀 아산시장. ⓒ 프라임경제


이날 대법원은 "박 시장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1·2심 재판이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며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다.

관련법은 항소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에게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에 앞서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지역 사회와 정치권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을 두고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시민단체는 언론에 메시지를 통해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받고 상고한 박경귀 시장의 상고를 파기 환송했다"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박 시장의 직 상실을 확실시하며 재보궐선거에서 시장 출마를 노린 정치계 인사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총선과 맞물려 출마를 앞둔 정치권 셈법이 복잡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과정에서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800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박 시장은 재판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비방 목적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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