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가 동절기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 취약계층 긴급복지 지원. ⓒ 프라임경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주 소득자의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진주시는 동절기 취약계층 발굴하고 진주복지콜센터와 복지톡(카카오톡채널) 상담을 통해 긴급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지원 실적은 긴급생계비 12억6700만원, 의료비 6억2300만원, 주거·연료·교육비 7600만원으로 총 19억6600만원이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32%(1인 가구 71만3102원, 4인 가구 183만3572원) 이하이나, 긴급복지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75%(1인 가구 167만1334원, 4인 가구 429만7435원) 이하 수준으로 소득기준이 완화돼 있다.
지원내용은 생계 위기 시 4인 가구 기준 183만3500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며, 의료 위기 시에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급한다. 그 밖에 필요시 긴급주거비와 연료비 등을 지급해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도록 지원한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지원을 요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