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24일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에 나선다. 저축은행은 내달부터 연체채권 매각 통로가 다양해지고,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낮아질 예정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부터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구성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내놓은 결과물이다.
우선 저축은행 등 채권금융기관들은 내달부터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기관들은 지난 2022년 10월 체결한 협약에 따라 새출발기금에만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이른바 '새출발기금 협약'은 개인사업자 대출자들이 과잉추심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연체율 관리가 어렵다는 부작용도 존재한다. 이에 TF가 개선에 나선 셈이다.
앞으로 채권금융기관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에게도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요건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신용정보회사에 추심 위탁 △채권 재매각 불가 등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권금융기관들은 대출자가 과잉추심 및 채무조정 등의 피해를 입지 않는 범위에서 채권을 매각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준수 여부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건전성 분류 기준에 대한 개선을 진행한다. 통상 금융기관은 대출채권을 △정상 △요주의 △고정(부실) △회수의문 △추정손실 순으로 관리한다. 이 중 요주의는 연체 채권이다.
하지만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 채무조정을 받는 취약 대출자의 채권은 어디에 분류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들은 이들 채권을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요주의'로 분류해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달 중 취약 대출자 건전성 분류 기준을 저축은행업권에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하는 관행은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늘린다"며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