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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온투업 숙원 '금융기관 투자유치' 허용

개인투자자 한도 최대 3000만원…연계 투자상품 추천 서비스·예약거래 허용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4.01.24 11:20:23
[프라임경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숙원과제였던 '금융기관 투자 유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온투업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고금리,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온투업계 경영환경이 악화하자 규제 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이 규제 해소에 나선 배경은 온투업이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중개 활성화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금융위가 온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온투업에 대한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를 허용한다. 현행법상 온투업권은 연계대출 모집금액의 40% 이내에서 금융기관의 연계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과 같은 개별 업권법을 지켜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연계투자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얘기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올해 중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온투업권의 안정적인 투자 유치와 금융기관의 새로운 영업기반 발굴, 대출조건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도 확대한다.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 시 투자 한도를 최대 3000만원(기존 500만원)으로 증액한다. 투자자의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연계 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예약거래 등도 허용한다. 당국은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연계 투자상품의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허용하고, 투자자가 설정한 세부적인 투자조건에 따라 상품이 분산 투자되는 '예약거래'를 온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신속한 대출 집행 등을 위해 자산 담보대출의 공시 기간(24시간)의 단축을 추진한다. 온투업자가 주선업무를 겸영할 경우 대출을 원하는 차입자로부터 주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개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온투업권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겠다"며 "온투업권이 지향하는 포용금융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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