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함안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지원을 위한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2월10일까지 함안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접수한다.

함안군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접수. ⓒ 프라임경제
신청대상은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와 재촌 비농업인으로써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물의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려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등의 지원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 농업 창업자금(세대 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세대당 7500만원 이내)을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이차보전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제외 대상, 자금의 사용용도 및 지원가능액 등 자세한 내용은 함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관련지침을 확인하거나 군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